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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보증 지원대상 선정기준 처리절차

잠가JamGa 2024. 6. 23. 13:44

버팀목대출보증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가구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처음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증제도는 청약 자격을 갖춘 젊은 가구들이 자신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④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⑤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⑥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⑧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⑨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⑩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⑪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⑫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⑬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⑭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1688-8114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책금융공사 1688-8114

 

관련 웹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index.do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index.jsp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