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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조회, 과세표준

잠가JamGa 2024. 6. 18. 15:27

재산세 조회를 통해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고 올바른 납부방법으로 개인 재정 건강을 유지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는데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납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정리한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조회,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고지되며 월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 7월 고지 재산세

  ① 대상 : 건축물, 주택 1기분(1/2), 선박, 항공기

  ② 납기 : 7.14. ~ 7.31.

 

2.  9월 고지 재산세

  ① 대상 : 토지, 주택 2기분(2/2)

  ② 납기 : 9.14. ~ 9.30.

 

3. 참고사항

  ① 주택 재산세는 1/2로 나누어 1기분을 7, 2기분을 9월에 고지합니다.

  ②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금액을 고지합니다.

  ③ 주상복합 건물 주택 : 주택 비중만큼의 토지를 포함하여 주택 재산세로 부과합니다.

  ④ 주상복합 건물 상가 : 상가 건축물 재산세 7월에 부과, 상가 비중 만큼의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합니다.

  ⑤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각각 안분한 뒤 주택분으로 표기하여 7, 9월에 50%씩 부과하기 때문에 주택 토지분은 따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래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 고지서를 보내드리며, 고지서에 따라 내거나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내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1. 건축물

   ①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②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

     - 그 밖의 건축물 : 0.25%

 

2. 주택

   ① 과세표준

   ② 1세대1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③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원 이하 : 43%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6억원 초과 : 45%

   ④ 그 외 :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상한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상한액에 대한 내용은 상세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⑤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0,000+ 3억원 초과금액의 0.4%

※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2026년까지 표준세율에서 0.05%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⑥ 과세표준상한액 산출

     -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표상한율)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직전연도 공시가격 × 해당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표상한율 : 5%

 

 

3. 토지

   ①  과세표준 :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② 세율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 등 : 0.07%

        -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 : 4%

        - 그 외 토지 : 0.2%

   ③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세율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용도지역별로 별도합산으로 인정되는 면적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면적에 대하여 종합합산됩니다.

   . ④.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⑤. 토지 분리과세대상 세율

      • ··과수원 0.07%

      •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 4%

      • 그 외 토지 0.2%

※ 시 지역(읍ㆍ면지역은 제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만 분리과세대상입니다.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⑥.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세율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4. 선박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세율

고급선박 : 5%

그 밖의 선박 : 0.3%

 

5. 항공기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세율 : 0.3%

 

 

재산세 조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조회·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