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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납부방법, 필요서류

잠가JamGa 2024. 6. 18. 23:18

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납부방법, 필요서류 정보들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정리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납부방법, 필요서류를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기부 등으로 인한 취득이나 권리 취득 등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1. 부동산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적용

법인

  -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적용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취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시행령1832)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과 그 친족

-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4번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5번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나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차량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직접 사용 : 사실상 취득가격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3. 상여·증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인 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공시된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상속취득이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취득세 세율

1. 유상취득 세율

주택 외 부동산

  - 건물/상가 : 4%

  - 농지 : 3%

  - 농지 외 : 4%

주택

  - 1세대 1주택 : 1% ~ 3%

  - 조정지역 다주택자 : 8% ~ 12%

  -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 1% ~ 12%

 

2. 상속취득 세율

주택/건물 상속 취득

  - 다주택자/주택 외 건물 : 2.8%

  - 1세대1주택 : 0.8%

토지 상속 취득

  - 농지 : 2.3%

  - 농지 외 : 2.8%

 

3. 유중취득 세율

법정상속인에게 유증하는 경우

  - 상속취득 세율 적용

  - 농지 : 2.3%

  - 농지 외 부동산 : 2.8%

그 외의 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3)

  - 포괄유증 : 상속취득 세율 적용(농지 : 2.3% / 농지 외 부동산 : 2.8%)

  - 특정유증 :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 적용(일반 : 3.5% / 비영리사업자 : 2.8%)

 

 

4. 무상취득 세율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 세율

  - 농지 : 2.3%

  - 농지 외 부동산 : 2.8%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증여, 기부 등)

  - 일반 : 3.5%

  - 비영리사업자 : 2.8%

조정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12%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3.5 %


5. 윈시취득세율

원시취득 취득세 납부 시 지방교육세(0.16%), 농어촌특별세(0.2%) 함께 과세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6. 분할취득 세율

공유물 분할 취득

- 본인 소유지분 : 0.3%

- 본인 소유지분 초과분 : 3~4%

총유물/합유물 분할 취득 : 2.3%

 

7. 간주취득 세율

지목변경,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 취득 시 2%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0.2%)가 함께 과세됩니다.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 신고, 납부방법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신고해주셔야 하며,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취득세 조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조회·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취득세 필요서류

1. 매매

취득세 신고서 (··구청 비치)

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필증 사본

주택 유상거래 상세명세서(주택인 경우)

판결문(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2.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별도의 법정 서식 없음

 - 상속물건 등기내용 기재 및 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하는 전체 상속인의 기명날인

판결문(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사망인 기본증명서

사망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제적등본으로 대체

 

3. 증여

취득세 신고서 (··구청 비치)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판결문(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