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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및 납부기간과 연납 환급 조회

잠가JamGa 2024. 6. 18. 10:27

6월은 1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자차 소유분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간내에 꼭 세금을 납부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와 납부 및 납부기간, 연납 환급 조회를 다뤄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세 납부 기간 연납 신청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조세로,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송달되며 월말까지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소유분 납기

  • 1기분 : 616~ 630

  • 2기분 : 1216~ 1231

 

참고사항

  • 경차, 영업용 승합차, 이륜차 등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자동차세 연세액이 10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회만 부과

  • 정기분 부과 후 6, 12월 중 차량을 취득하였을 때 다음 달에 부과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고 일정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부서 담당자를 통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연납부 신청 기간 및 혜택

  • 1월 연납 : 116~ 131(연세액의 약 4.6% 세액공제)

  • 3월 연납 : 316~ 331(연세액의 약 3.8% 세액공제)

  • 6월 연납 : 616~ 630(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16~ 930(2기분 세액의 약 1.3% 세액공제)

 

2024년 기준 공제세액

  • 1: 연세액 x 335/366 x 5%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4.6%(공제기간 2~ 12)

  • 3: 연세액 x 275/366 x 5%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3.8%(공제기간 4~ 12)

  • 6: 연세액 x 184/366 x 5%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2.5%(공제기간 7~ 12)

  • 9: 연세액 x 92/366 x 5%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1.3%(공제기간 10~ 12)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연납 등으로 미리 낸 후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했다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납세자 본인 계좌만 환급 가능)

 

차량 변경 전 낸 자동차세

관할(담당)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세액 환급

 

차량 변경 후 자동차세

이미 낸 자동차세를 변경 차량으로 승계하는 것은 불가하며, 새로 구매한 날부터 자동차세를 날짜로 계산하여 다음 달에 고지서 송달

 

 

자동차세 조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조회·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