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지원대상과 선정기준1.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 ①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②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③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2.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1.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