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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탄핵사례와 사유, 다음은 누가?

잠가JamGa 2024. 7. 9. 08:55

 

탄핵사례와사유
탄핵사례와사유

대표적인 탄핵사례와 사유, 다음은 누가?

요즘 실시간 검색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주 올라옵니다. 그만큼 사회적 이슈나 큰 관심을 받는 이슈라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탄핵과 사유, 그리고 대표적인 탄핵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란 무엇인가요?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국회나 의회에서 그 공직자의 부정행위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여겨질 때 탄핵 절차가 발동됩니다. 탄핵은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핵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제65조 제1항)로 국한합니다.
 

탄핵 청원이란 무엇인가요?

탄핵 청원은 일반 국민들이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중 적어도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이나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탄핵청원이 허가되면 해당 인물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를 통해 표결될 수 있습니다.
 

 

탄핵 사유란 무엇인가요?

탄핵은 일반적으로 고위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 :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이득을 추구하거나, 부패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직무 태만 또는 불성실 : 공직자가 직무가 태만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였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 공직자가 헌법적 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중대한 범죄 행위 : 공직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각 국가의 법률에서 정해지며, 탄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회나 의회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사례 연도 별 정리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사례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국회의 특별한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역사적으로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탄핵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태우 대통령(1988년) :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4월 6일 탄핵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두 차례의 탄핵 소송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탄핵 소송은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두 번째 탄핵 소송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가결되었으나, 이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2016-2017년)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을 제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러 차례 탄핵 절차가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가결되지 않거나 결정이 취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외 탄핵사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외에도 여러 고위 공직자들에 관한 탄핵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례들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1. 황영철 국정 감사위원장(2004년) : 황영철 국정감사 위원장은 2004년 12월 22일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였습니다.
2. 오거돈 경찰청장 (2004년) : 오거돈 전 경찰청장은 2004년 4월 20일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였습니다.
3. 정몽준 서울시장 (2012년) : 정몽준 서울특별시장은 2012년 8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는 부정행위와 임직원 해고 등의 이유로 탄핵을 당하였으며, 이 결정은 서울시의회의 다수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이나 기타 공직자들에 관한 탄핵사례들이 다수 있었으며, 각각의 사건들은 그들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따라 특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탄핵청원사이트

탄핵청원을 직접 온라인에서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국민청원"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청원 사이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청원 플랫폼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정책 개선을 위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탄핵 청원 공식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걸어 두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동의진행 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